제2조 구역
본 회의 구역은 경기도 중서부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제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성경과 본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노회 산하 교회가 협의하고 협력 함으로써 교회의 순전함을 보전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에 관한 지식과 바 른 교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함으로 복음 선교와 교회의 일 치, 부흥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회원
1. 목사회원 : 노회에 소속한 모든 목사는 정회원이다.
1) 시무목사, 자원 은퇴목사, 기관목사, 그리고 해외선교 목사는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무임목사와 정년 은퇴목사는 언권만을 가진다.
2. 장로회원
1) 총대명부를 노회가 접수하고 회원 점명함으로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2) 장로회원이 변경될 경우 해 당회장은 총대명부 변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본 노회에서 부노회장을 역임한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이 된다.
3. 준목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된 준회원으로 언권회원이 된다.
4. 초청 언권 회원은 본 노회가 초청하는 남신도회 2명, 여신도회 2명, 청년회 2명 으로 한다.
제7조 임무
1. 노회장 : 노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노회를 대표하며 총회 보고위원이 된다.
2. 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본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및 절차를 관장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서기임무를 대행한다.
5. 회의록 서기 : 본 회의 사항을 기록하며 이를 서기에게 회부한다.
6. 부회의록 서기 :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 서기 유고시 회의록 서기의 임 무를 대행한다.
7. 회계 : 본 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고 회계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8조 선출
1. 임원은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노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2. 보선시 노회장, 부노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3.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가을노회 이후는 보선하지 않는다.
4. 임원은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되 노회장은 투표수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부 노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하며,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한다. 단 부서기, 부회 의록 서기, 부회계는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동일점일 때는 임직순으로 하며 임직 도 같을 때에는
연령순으로 한다.
5. 노회장 및 부노회장 2차 투표 때는 다득점자 2인으로 결선하여 다득점자로 한다.
6. 임원은 동일 당회에서 1인만 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무
1) 헌의위원 : 노회가 개회되기 25일 전에 각 시찰회 또는 해당 부서가 제출한 서 류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회원명부위원 : 노회원의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하되 불분명한 자가 있을시 조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절차위원 : 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4) 지시위원 : 노회의 광고와 지시 및 연락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 질서유지위원 : 회원의 결석과 조퇴의 사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며 노회장의 명 에 의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회원은 회의장
이탈시 질서 유지 위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6) 통계위원 : 노회 산하 지교회의 교세 통계를 일정한 서식에 의해 수집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7) 투표위원 : 투표와 개표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정기위원
1. 구성
1) 공천위원(7인) : 부노회장(2인), 서기, 각 시찰위원장
2) 검부와 재정 감사위원(3인) : 공천위원회에서 공천
3) 당회록 검사위원(2인) :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4) 총회공천위원 :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정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점 자로 한다. 단 유고시에는 총대회의에서 선정한다.
5) 총회총대 : 노회장, 부노회장(2인), 서기, 회계는 투표 없이 총대로 하고 그 외에 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 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여성목사와 여성 장로 총대를 각각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단, 동점자인 경우에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3년 이상
연속 총회 총대로 선정된 회원은 그 다음 해 1년간은 총회 총대로 선정될 수 없다. 단 총회 위원회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2. 임무
1) 공천위원 : 공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부원 및 위원을 공천한다.
2) 검부 및 재정 감사위원 : 노회 및 부서와 위원회 회의록 등 노회의 모든 서류와 재정을 감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3) 당회록 검사위원 : 각 당회록을 검사하여 헌법과 규정에 위배 여부와 공평과 건 덕 여부를 살피고 처리안건에 대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도하 고 필요한 때에는 교정할 것을 노회에 보고한다.
4) 총회공천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대 회의를 거쳐 총회 공천에 임한다.
5) 총회총대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여 야 하며, 총회는 전국 교회를 다루는 최고회의인즉,
그 언권과 결의 권을 신중히 이행하며 임무 수행에 충실하여야 한다. 유고시에는 즉 시 노회장에게 보고하여 후보 총대로 대처한다.
2. 임무
1) 정치부 : 교회의 설립, 폐기, 분립, 합병, 당회의 조직 폐지, 당회장 임명 등에 관한 교회의 인사 및 행정사항을 관장하고
노회의 제반 규칙의 제정 과 개정을 담당하며, 헌법과 제반 규칙의 해석, 그리고 예식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2) 선교부 : 선교사업 및 교회개척 업무를 계획, 지도, 육성한다.
3) 교육부 : 교육과 장학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여 교회학교 교사들을지 도하며, 노회 소속 목사후보생 교육과 장학업무를
담당한다.
4) 정의·평화·생명부 : 교회와 사회 및 평화 통일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5) 복지부 : 회원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6) 신도부 : 남녀 신도회와 청년회를 주관하며 평신도를 지도 육성한다.
7) 재정부 : 노회 예산을 편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제출한다.
3. 선출 및 소집
1) 공천위원의 공천으로 노회가 결정한다.
2) 임원(노회장, 서기, 회의록 서기, 회계)은 부서원이 될 수 없다.
3) 선교비를 청원한 교회의 회원은 선교부원이 될 수 없다.
(단, 생활보장제 수혜는 선교비와 무관하다)
4) 부서의 소집은 부장이 하며 유고시에는 서기가 소집한다. 단 최초 부서 소집은 전임부장 또는 서기가 한다.
제13조 상임위원회
1. 구성 및 선출
1) 인사위원회(7인) : 노회장, 부노회장(2인),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 시찰장
2) 고시위원회(9인) :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3) 목회자안식년위원회(9인) :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4) 국제협력선교위원회(9인) :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5) 생활보장제위원회(9인) :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6) 재산관리위원회(9인) :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7) 예전위원회(8인) :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 시찰장, 해 당회장으로 한다.
8) 사회복지위원회(9인) :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9) 시찰위원회 : 각 시찰회에서 위원을 선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위원정수는 목사 3인, 장로 2인의 비율로 한다.
10) 특별위원회(약간 명) : 노회에서 선출한다. 단, 위원 중에서 결원이 되면 위원회 에서 보선할 수 있다.
2. 임무
1) 인사위원회 : 교역자 인사 및 이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잠정 조치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단, 목사후보생은
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2) 고시위원회 : 제반 고시업무를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3) 목회자안식년위원회 : 본 노회 소속 지 교회에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목회자 에게 다음 해를 신학 연수의 해로 정하고 유급휴가를
제 공하여 목회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국제협력선교위원회 : 해외 선교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해외교회와 선교적 교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보다 폭넓게 효과적으로
실행하도 록 한다.
5) 생활보장제위원회 : 총회 규칙에 의해 생활 보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재산관리위원회 :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한다.
7) 예전위원회 : 본 노회가 위임한 예전과 노회 주관 장례 발생시 이를 협의하고 관장한다.
8) 사회복지위원회 : 노회 및 지교회의 사회복지 선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9) 시찰위원회 : 시찰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구역 내 교회의 교역자 청빙 건을 협의 지도하여 교역자 없는 교회가 없도록 힘쓴다.
(2) 시찰 내 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실시한다.
(3)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경유시켜 전달한다. 단, 교회나 교인이 교회헌법에 의해 보장된 직접청원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4) 시찰위원은 초청 여부를 불문하고 시찰 내 교회의 모든 집회를 방청하고 협 의 지도할 수 있다.
(5) 시찰내의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 및 처리 상황들을 노회에 보고한다.
(6) 시찰위원은 노회 총대로 한다. 시찰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처리 관계의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에는
그 위탁받은 대로 실행하여 노회의 권한 행사를 대행할 수 있다.
(7) 각 시찰 구역은 아래와 같다.
① 광명시찰 : 광명시
② 남부시찰 : 군포시, 의왕시
③ 시흥 · 안산시찰 : 시흥시, 안산시
④ 안양시찰 : 과천시. 안양시
10) 특별위원회 :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 하여 허락을 받는다.
3.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유고시에는 서기가 소집한다. 최초 위원회 회집은 전 임위원장 또는 서기가 소집한다.
2. 임시노회
1) 임시노회는 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목사 2인과 당회가 다른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노회는 10일전에 회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내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제15조 개회 성수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당회가 다른 목사회원과 총대장로 각 5인 이상이 되면 개회할 수 있다.
제16조 결의 방법
1. 모든 안건은 동의와 재청으로 성안하고 의결 정족수에 따라 결의하며 의결 정족 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한다.
2. 거수 표결시 노회장은 거수하지 않으며 가부가 동수일 때는 노회장이 결정하고, 투표시에는 노회장도 투표하며 가부가 동수면 부결로
한다.
3. 보고 안건은 이의가 없는 한 “허락”으로 받는다.
4.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정기노회 개회 직후부터 익년 4월 정기노회 개회 직전까지로 한다.
1. 4월 정기노회 개회 직전에 전년도 노회비를 기준하여 1/2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10월 정기노회 개회직전까지 노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2. 각 기한 때까지 미납된 노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의결 권, 언권)이 정지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지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회비를 책정하고자 함에 있다.
제3조 구성
본 부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되 부원의 수는 22인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단 부원은 장로회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임원
본 부의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과 실행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의
본 부의 회의는 정기노회 전에 모이고 부장이 소집하며 필요시는 시찰장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노회비 산출
노회비 산출근거는 제출하는 전년도 교회 상황 통계표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단 교 회 상황 통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는 재정부가
임의로 정한다.
1. 교회 상회비를 책정함에 있어 교회당(부동산)을 소유한 교회의 예산을 근거로 산 출액을 결정한다.
2. 예배처소를 전세로 사용하는 경우 산출액에서 20%를 감한다.
3. 예배처소를 월세로 사용하는 경우 산출액에서 30%를 감한다.
4. 교회 건축 등 특수한 사항에 처한 경우에는 산출액에서 20%~30%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세출비율
노회의 세출예산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정한다.
1. 교회 개척에 예산의 20%
2. 노회사업비로 예산의 60%
3. 노회의 일반 행정비로 예산의 20%로 한다.(단, 노회사업비와 일반 행정비는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기준표
지교회 상회비 기준표는 본 부에서 작성하여 10월 가을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의 허 락을 받고 4월 봄노회에 이를 시행토록 한다.(단,
상회비 산출액 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1. 교인수 30명이하
2. 교인수 70명이하
3. 교인수 100명이하
4. 교인수 150명이하
5. 교인수 200명이하
6. 교인수 300명미하
7. 교인수 400명이하
8. 교인수 500명이하
9. 교인수 500명이상
제9조 부칙
본 부의 규정 중 미비한 사항은 본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노회의 장학 정책과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함에 둔다.
제3조 재정
1. 노회가 정하여 준 기금으로 한다.
2. 특별한 찬조와 출연금으로 한다.
제4조 지급대상 및 방법
1. 지급대상
1) 한신대학교 신학부 2 ,3, 4학년 재학생(목사후보생)
2)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
2. 제출해야 할 서류
1) 전 학기 목회실습 이수증
2) 전 학기 성적표
3) 재학증명서
3. 선정기준
1) 당회장 추천과 봉사 평가서를 받은 자
2) 목회자의 품성을 잃지 아니한 자
3) 노회 산하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4) 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5) 노회 당일까지 재학중인 자
제5조 회의
필요에 따라 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주님께서 분부하신 복음전파와 노회 지역 안에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에 있 다.
제3조 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정기노회 장소에서 모이고 필요한 때는 부장이 소집한다.
제4조 개척교회 운동
1. 교회예산 3억원 이상 집행하는 교회는 5년 1개 처 이상 단독으로 교회를 개척토 록 권장한다.
2. 교회예산 2억원이상 집행하는 교회는 5년 1개 처 이상 협력(노회 및 타 교회)으 로 교회를 개척하도록 권장한다.
3. 교회개척자 선정은 교회개척에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를 본 선교부가 선정하여 개 척에 임하도록 한다.
4. 단독으로 혹은 노회와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는 해당 교회가 목회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개척교회 청원
개척교회 담임자는 선교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교회개척청원서
2. 이력서.
3. 서약서(본 규정 8조 이행) 2통(1통은 재산관리위원회)
제6조 개척교회 지원금
본 선교부가 개척교회를 위해
1. 지원하는 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2. 지원하는 금액은 1회에 한한다.
3. 개척교회 기금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4. 개척교회 지원금을 받은 교회는 노회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5. 선교부는 개척교회 지원 결정상황을 재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7조 지원금 상환
본 부가 개척교회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 중 반액은 재산관리 위원회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제8조 개척교회 관리
1. 예배처소를 임대할 경우 선교부장의 지도를 받는다.
2. 예배처소를 위한 금액은(성물포함)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3. 선교부장은 개척된 교회의 관리당회장이 된다.
4. 개척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교부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제2조(목적)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구속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교회의 당면한
사회문제인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평화 통일의 각 부문에서 정의, 평화, 생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해하는
제 원인을 찾아 성경적인 시야에서 바르게 선언하며 책임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 부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3씩 개선한다.
제4조(임원)
본 부의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과 실행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조(회의)
본 부의 회의는 정기회로 매년 정기노회 장소에서 모이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이 소집한다.
제6조(선언)
본 부의 대 사회선언은 총회로부터 하달된 것과 노회 내 기초적이고 장기적 연구를 필 요로 하는 것은 본 노회를 거쳐 선포한다.
단 시급한 시사성을 띠는 것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부의 찬성을 얻어 부장의 책임 하에 발표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7조(재정)
본 부의 재정은 본 노회의 일반 예산과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노회 폐회 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교역자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 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2인),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 시찰장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교역자의 이동에 관한 자문, 협의, 지도 및 연락을 수행한다.
2. 노회 폐회 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교역자가 이동해야 할 때 노회장은 본 위원회 를 소집하여 잠정 조치하고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회는 교역자를 청빙하고자 할 때 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교역자는 사역지 를 이동하고자 할 때 필히 본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본 위원회는 각 시찰위원회와 교역자 청빙 건을 협의 지도하며, 교역자 없는 교 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노회 개회 1개월 이내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
6. 당회장은 교역자가 없는 교회에 전임전도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 본 위원회와 사 전 협의해야 한다.
제5조 회집
교회와 교역자의 긴급을 요하는 인사 관계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노회장은 지체하 지 않고 본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재정
본 위원회의 제반 경비는 해당 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회가 수임 한 사안과 재반 경비 부담이 어려운 교회의 사건을
처리할 때는 노회가 부담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제반 고시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선정하되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3씩 개선 한다.
제4조 임원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로 매년 정기노회 장소에서 모이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고시 분류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는 아래와 같다.
1. 목사후보생 고시
2. 장로 고시
제7조 구비서류
본 회 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사후보생 고시
1) 고시 청원서 2) 이력서 3) 신앙고백서 4)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장로 고시
1) 고시 청원서 2) 이력서 3) 공동의회록 사본 4) 신앙고백서
제8조 자격
고시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후보생 고시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신학부 2학년생부터 신학대학원 신학과에서 수학하는 자.
2. 장로 고시 : 지교회에서 장로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은 자.
제9조 고시 과목
각종 고시 과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후보생 고시 : ① 성경 ② 교리 ③ 교단 및 일반상식 ④헌법(정치와 권징조례) ⑤ 면접
2. 장로 고시 : ① 성경 ② 교리 ③ 헌법 ④ 교회사 ⑤ 상식 ⑥ 면접
제10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고시료와 노회 위원회비로 하되, 장로 고시료는 20만원이며, 고시장에서 고시부 회계에 접수하고 노회에 납부한다.
단 목사후보생 고시료는 면제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노회 소속 지 교회에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목회자에게 다음 해를 신학 연수의 해로 정하고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목회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9인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장로로 한다.
제4조 임기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5조 위원회 및 임원의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목회자 연수 신청자의 청원을 심의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 시 행한다.
제6조 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로 소집 할 수 있다.
제7조 대상자 선정 기준
1) 본 노회의 목사명부에 따라 본 노회의 전입, 담임, 임직 순(順)으로 한다.
2) 본 노회의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본 노회의 노회비를 미납한 교회의 회원은 안식년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
제8조 시행방법
1) 해당 목회자는 신학연수 신청서를 봄 정기 노회에 제출하고, 연수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위원회는 순위별로 1순위부터 해당자를 심의하여 매해 3명을 선정하고 노회에 보 고한다.
3) 해당자에게 연수기간 중 4주일 이상 강단을 비우도록 권장한다.
4) 선정된 목회자에게는 300만원의 연수 보조금을 지원한다.
5) 안식년에 선정되는 목회자는 최소 7년이상 다시 선정 할 수 없다.
6) 위원회는 목회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제9조 재정
1)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가 정해준 기금으로 한다
2) 기타 기관 및 개인의 기부금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교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목회 사명에 충실하도록 돕는데 있 다.
2. 교역자의 도시 밀집화 현상을 막고 농어촌 취약지역까지 고루 교역자를 수급하도 록 돕는데 있다.
3. 산업선교 및 특수선교 분야를 개발 또는 지원하는 일을 돕는다.
4. 지역 간, 교회 간의 격차를 가급적 좁혀 균형 있는 교회발전과 교역자 간의 유대 를 도와 성숙한 선교공동체를 이룸에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되 위원수는 9인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고 매년 ⅓씩 개선한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5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장제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회 내의 전 교회가 최저 생활보 장제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2. 생활보장제 수혜 청원자를 심사 추천한다.
제6조 재정형성
1. 본 노회내의 지교회와 기관에 시무하는 목사는 의무적으로 사례비 십일조의 반액 을 매월 총회에 송금하여 재원을 형성한다.
2. 지교회는 교역자의 사례비를 매년 12월까지 노회생활보장제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3. 본 위원회는 지교회 교역자 사례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년1월 중순까지 총 회에 보고해야 한다.
4. 목사는 매월 초 사례비 십일조의 반액을 총회 생활보장제 위원회에 송금하고 이 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1. 총회 생활보장제 위원회에서 책정한 최저생활비에 미달하는 목사와 전도사(단독 목회자)는 소정의 신청서(총회양식)에 최저생활비에
미달되는 차액을 기록하여 1 월 초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노회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 선정하고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상교회 최저 생활비 차액표를 작성하여 1월
중에 총회에 제출한다.
3. 생활보장제 위원회는 노회의 보고와 청원에 기초하여 심사하여 지급대상 교역자 를 선정, 총회에 보고하고, 지급은 총회 사무처에서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4. 수혜교역자가 해당 교회에서 이동했을 때 후임 교역자가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필 한 후 자동 승계한다.
제8조 심사기준
생활보장제 운영을 위한 재원은 목사들의 헌금에 의한 제한된 재원이므로 지급대상 자도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1. 생활보장제 수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해당 교회는 총회 최저 생활보장제 위원회에 서 책정한 금액의 70%를 해당 교회가 부담해야
한다. 예외의 경우는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2. 농어촌 취약지구 미 자립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단독목회)
3. 개척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단독목회)
4. 특수 선교 분야에서 시무 하는 목사, 전도사(단독목회)
5. 목사들의 헌금 의무에 비례하여 노회별 지급액을 안배할 수도 있다.
6. 가족 수, 목회경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1. 정기회의는 1월과 10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를 요하며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재정관리
1. 본 위원회의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노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다.
2. 헌금과 지급금은 매월 월말에 납부 및 지급한다.
3. 헌금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목사는 노회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제2조 목적
노회의 재산 및 특별기금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재산관리를 지도한다.
제3조 위원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⅓씩 개선한다.
제4조 임원
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5조 감사
1. 감사는 노회 감사가 매년 감사하여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한다.
2. 임원회의 요구나 노회원 20명(각기 다른 당회 5개 이상)이 연명으로 특별감사를 요구 할 때 노회장은 지체 없이 특별감사(공인
회계사)를 임명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정기노회 전에 소집하여 노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기금상환 절차
1. 본 위원회는 상환해야 할 교회로부터 기금상환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 교역자 가 이동할 때 상환의무는 자동으로 승계된다.
2. 본 위원회는 해당교회(교역자)에게 매년 몇 차 연도에 해당함을 문서로 통보한다.
3. 상환 년도에 도달한 교회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의 상환금액을 통보한다.
4. 상환액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도 가능하다.
5. 상환할 교회의 사정에 따라 년차별로(30% 범위 안에서) 증감하여 상환할 수 있 다. 단 년차별 증감액은 해당 교회와 본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후 노회에 보 고한다.
제8조 재산관리
1. 상환된 금액은 반드시 공공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위원장 명의로 입금하고 통장은 회계가 관리한다.
2. 기금조성까지는 사무비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3. 노회에 재정 지원받은 교회가 합병시 지원받은 금액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위원회가 관리한다.
제9조 사업
1. 교회개척, 노회원의 행정, 교육, 선교시설 건립 및 그 기반조성
2. 독지가의 후원을 얻어 노회원의 복리시설 등을 만든다.
제10조 재산의 보존(106회 총회 개정 헌법 76조)
1.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은 노회 관리하에 보존하되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2. 지교회 소유 부동산은 노회의 감독하에 교회의 당회가 관리하며, 지교회의 부동 산을 매도, 교환, 소유권 변경, 담보,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면 노회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3. 지교회가 본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조 목적
본 노회가 위임한 예전을 관장한다.
제3조 조직
본 위윈회 조직은 당연직 8인으로 조직한다.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 장,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 시찰장,
해 당회장)
제4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노회장). 서기 1인(노회 서기)
제5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집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제7조 노회 장(葬) 규정
노회 장(葬)은 예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관장한다.
1. 노회 장(葬) 규정
1) 전임 노회장, 전임 장로 부노회장이 소천하였을 경우.
2) 재직중인 교역자가 소천하였을 경우.
3) 노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노회원이 별세하였을 경우
4) 노회 장(葬) 거행 시 주례는 현 노회장이 맡는다.
2. 노회 장(葬) 장례비용
1) 해당 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보는 노회가 기증한다.
제2조 목적
노회 및 지교회의 사회복지 선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의 활 성화에 기여한다.
제3조 사업
본 위원회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사회복지선교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사회복지선교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한다.
3. 노회 내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4. 한기장 복지재단의 운영규정이 정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 조직
1.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⅓씩 개선한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제6조 자문위원
위원회의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노회의 상비부서와 위원회 위원을 적절히 배정함으로서 노회 업 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데 있다.
제3조 조직
공천위원회는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노회 서기, 각 시찰위원장으로 구성하 며, 공천위원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서기는
노회 서기가 맡는다.
제4조 공천원칙
공천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노회 규칙에 따른다.
2. 정치부원 공천은 목사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단 ⅔이상을 넘을 수 없다.
3. 재정부원 공천은 장로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단 ⅔이상을 넘을 수 없다.
4. 각 상비부원 및 위원회 위원은 1인 1부서, 1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상비부 서 및 위원회에 3년 이상 공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정치부원과 고시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6. 한 당회에 소속된 노회원일 경우, 같은 상비부나 위원회에 동시에 공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 당회의 인원수가
부서나 위원회 수보다 많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7. 상비부 및 위원회 배정은 시찰과 연령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8. 상비부장 및 위원장은 겸임할 수 없으며 감사는 부서와 위원회에 공천 할 수 없 다.
9. 각 위원회의 공천은 목사위원이나 장로위원이 2/3 이상을 넘을 수 없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중부노회 규칙 연혁
1. 제정(제135회 정기노회 -분립노회. 1993년 10월 26일)
2. 제1차 개정(1997년 2월 25일)
3. 제2차 개정(2000년 10월 27일)
4. 제3차 개정(2005년 4월 26일 제 162회 정기노회)
5. 제4차 개정(2008년 10월 31일 제 169회 정기노회)
6. 제5차 개정(2011년 4월 8일 제 174회 정기노회)
7. 제6차 개정(2013년 10월 24일 제 179회 정기노회)
8. 제7차 개정(2017년 10월 26일 제 187회 정기노회)
9. 제8차 개정(2023년 10월 26일 제 199회 정기노회)